[연말정산 준비] 사회초년생 쉽게 알아가는 연말정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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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사회초년생 쉽게 알아가는 연말정산#2

BRINGITs 2020. 11. 16. 13:45


사회초년생이 쉽게 알아갈 수 있는 연말정산 #1 에 이어 #2로 돌아왔습니다. ! 

#1 에서는 기본적인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과 기납부세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 단어 뜻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bringits.tistory.com/12



이번에는    과세표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 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내가 받은 모든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아닌, 

세율을 적용시키기 위한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만약 연봉이 5000 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이 5000만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것이아니라, 

5000 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형식입니다. 



Ex) (5000만원 -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간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500 만원 이하

 총급여액 x 70%

1,500 만원 초과 4,500 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 만원) x 15%

 4,500 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공제한도

 2,000 만원


위 표에 따르면 만약 연간총급여액이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빨간색 글씨로 표시한 구간이해당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1,200 + (5,000-4,500) x 5% = 1,225 


즉 근로소득공제 - 1,225 만원





소득공제


소득공제 = ①인적공제 + ②연금보험료 + ③특별소득공제 + ④기타공제 등 



인적공제 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본공제 

본임포함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1 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만 70세이상 경로우대(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부양가족 중 소득이 100 만원(연간 500만원)을 넘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제외*


Ex) 외벌이 근로자 기준 배우자와  자녀 한명, 홀어머니(만 70세 이상) 이렇게 총 3명을 부양한다면 

본인 (150 만원) + 부양자 3명 (150 x 3 = 450만원) = 600만원 - 기본공제

+ 만 70세 이상 어머니 = 추가공제 100만원  - 추가공제


인적공제 - 700만원 




②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같은경우에는 보통 월급이 들어올 때 알아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연금보혐료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계산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시에서는 연금보혐료를 200만원 이라고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 - 200만원 






③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주택자금으로 낸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특별소득공제 또한 국세청에서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한 주택자금 역시 알아서 국세청 자료에 포함됩니다.

특별소득공제는 4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특별소득공제 - 400만원 





④기타공제


기타공제는 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주택마련저축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연금저축과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사용 정도가 해당될 것입니다. 


*총 금여액 7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주택마련저축공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에 모든 기타공제 내역도 국세청자료에 알아서 포함되니 3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기타소득공제 - 300만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총 소득공제 - 700+200+400+300 = 1600 만원





(총금여액)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위 식에 대입을 해보면 


5000 - 1225 - 1600 = 2175(과세표준)



즉,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의 연봉 5000만원에서 바로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위에 계산으로 산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대상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 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연봉에 대입하여 계산해보시면서 한번 더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위에 계산된 과세표준을 이용한 계산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