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사회초년생 쉽게 알아가는 연말정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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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사회초년생 쉽게 알아가는 연말정산#1

BRINGITs 2020. 10. 28. 23:03

 

 

이번에 다룰 내용은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 날씨도 급격하게 추워지고 이제 올해가 끝나가는구나 ~ 하는 생각이 드는것과 동시에 연말정산도 다가오고 있네요.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매년 할 떄 마다 어렵고 생소한것들 투성이라서 두렵기만 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은 연말정산이란 단어만 들어봤지 실제로 경험한적은없어서 매우 생소하고 어려운 일로 다가올텐데요 !

연말정산이 매우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있는 연말정산에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싶어서 글을쓰게 되었어요 !

 

올해 연말정산 신고/납부 기한은 2020 / 03 / 20 일 까지 인데요. 아래 사진 확인해 주세요 !


 

 

연말정산이란?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1년치 세금을 간이세액표에따라 미리계산하여 매달 월급에서 알아서 떼갑니다.

여기서 간이세액표는 임시적으로 뗴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한 해가 끝나가면 다시 세금을 정산해서 실제로 부과됬어야하는 세금을 다시 책정하게됩니다. 즉, 만약 자신이 낸 세금이 국세청에서 미리 책정한 간이세액표에 나와있는 세금보다 적으면 돈을 과세를 하여 돈을 내게되고 간이세액표보다 많이 냈으면 돈을 돌려받는 것 입니다. 

즉 , 연말정산이란 이미납부한 세금에대해 연말에 다시 정산하여 올바르게 맞추는 절차? 제도?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알기쉽게 정리하자면

 

1. 국세청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자에게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알아서 떼감

2. 간이세액표는 임시적이라 한 해가 끝나면 다시 올바른 세금을 책정하게됨

3. 한 해가 끝난 후 간이세액표 > 내가 냈어야 할 세금 = 돈을 물어냄

4. 한 해가 끝난 후 간이세액표 < 내가 냈어야 할 세금 = 돈을 받음

 

 

연말정산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을 했을 때 - 가 나오면 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란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 결정세액<기납부세액=돈을 받음)

     

 

결정세액?

 

 

 

 

위에 말한것 처럼 연말정산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으로 돈을 낼지 받을지가 결정되는데요. 여기서 결정세액이란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모두 마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공제한 뒤 결정되는 금액으로 즉, 1년동안 번돈과 지출한 돈에대해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지 정해주는 금액입니다. 즉, 위에 말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 말고 내가 냈어야 할 세금을 의미합니다.

 

 

결정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과세표준 = 연간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결정세액과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포스팅에 올려드릴게요 ! 우선 이번 포스팅에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거같아요 !

 

 

기납부세액?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의 세금입니다. 즉, 위에 말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월급에서 알아서 떼가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단어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 다음에는 오늘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예를들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